(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4·15 총선에서 세종 선거구를 2개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7일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이다.
획정안에서는 세종 분구와 군포 통합과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강원은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가 정해졌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로 조정됐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획정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이 됐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정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000명,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정했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847명,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912명)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027명)으로 나타났다.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에는 구·시·군을 일부 분할했다.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경기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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