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은 12일 계양구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9월까지 34대의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가칭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억7500만원(국비·지방비 각각 7억3150만원, 교육부 1억1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는 계산초·계양초·병방초·양촌초·부현동초·신대초·귤현초 등 7개교에는 각 2대씩 총 14대의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며, 소양초·당산초·해서초 등 3개교에는 각 1대씩 총 3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9일 계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뵈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와 8차선 도로의 최고속도 하향조정이었다”면서 “도심부 통행속도 하향조정·옐로카펫과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등 안전한 학굣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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