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8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보류되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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