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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코로나19 가이드…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감염 우려·확진자 발생·유행 장기화 등 단계별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대응 가이드를 배포했다.

 

대한상의는 23일 각 기업에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코로나19 기업 과제와 정부 지원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것으로 감염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감염 우려’ 1단계에서는 사업장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 발생’ 2단계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없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정부가 하루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3단계에서는 노사 협력을 통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할 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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