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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 항공운임 특례 대상 확대

플라스틱 절연전선, 직류전동기…2월 5일 수입신고분부터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대상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며,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지난 2월 20일 정부는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에 대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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