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이 약 두 달여간 코로나19 신속통관과 세정지원을 통해 82개 회사에 445억원의 혜택을 주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는 2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통관 신청기업 55개사에 대해 약 341억원 상당의 28개 품목을 신속통관 지원했다.
주요 신속통관 대상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와이어링하네스), 화학제품 원료, 전자제품 부품, 발전기 부품, 차량용 냉각장치 부품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33건, 97.8억), 관세조사 연기(5건),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4건, 약 6.6억원) 등 총 42건, 104억 상당의 세정지원을 했다.
또한,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자체 등이 무상배포용으로 긴급 수입하려는 보건용 마스크 217만 5000장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기도 했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지금까지 지원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관세행정 상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 마비, 조업 중단 등으로 손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은 ‘입증가능한 최소한의 서류’를 갖춰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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