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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첫 시행…최대 500만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이자(금융대출 알선, 대출금 이자 1~4% 지원)와 에너지성능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단독주택 300만원, 비주거건축물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했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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