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문서로, 관세청은 지난 3월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FTA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 조치를 한 바 있다.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수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국내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사본을 제출해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식으로 바뀐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
관세청 측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통관애로, 세정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주요 세관에 설치된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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