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오는 9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범위를 며느리·사위,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해외발송 마스크 허용 대상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했으나, 부처 협의를 통해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 또는 해외거주 가족 외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발송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갖춰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난 3월 24일~4월 3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으로 전 세계 35개국, 재외국민 4만9000여 명에게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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