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지원을 하거나 혁신기업 투자를 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면책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보는 면책 추정 제도도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면책대상은 재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동산담보 대출, 혁신기업 투자, 금융 규제 샌드박스(새 제품·서비스 출시 전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 관련 업무 등이다.
규정 시행 이전에도 적용한다.
금융사는 면책 대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사전에 금융위에 질의회신을 받을 수 있다.
면책 추정 제도와 면책 신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면책 추정 제도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면책 심의 위원회를 신설, 면책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면책 대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다. 금감원 제재 절차 진행 시 금융사의 면책 신청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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