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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28일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인터넷은행법) 법안의 내용은 3월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이라며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비상식적 시도”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 문제와 부적격자의 지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은행법’ 보다 엄격한 규제를 담아 만들어졌다. 하지만 K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확대해석해 인가하는 특혜를 줬다. 심지어 시행령 관련 조문도 삭제됐다. 이 문제를 두고 몇몇 의원이 반대하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넘지 못 한 것.

 

박 의원은 “정무위 합의와는 무관하게 내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본회의 부결을 다시 한번 호소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금융위원회는 통과되지도 않은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가정하면서 사실상 법적근거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켰다”면서 “금융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실행해야 함에도 기본 중의 기본을 어기며 가정법을 통해서 예비인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 은산분리 취지 훼손 우려 등 국회와 여론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했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황당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2018년 국회는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했다. 특례법을 통한 꼼수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특례법에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나타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은행법 보다 엄격한 규제는 담겼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포함시켰던 것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019년 KT가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KT 대주주 적격심사에 빨간불이 켜지자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려는 시도가 나왔다”며 “대주주 자격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은 제외하는 ‘KT 특혜법안’이 지난 3월5일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다행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 반대 의견에 공감해주셔서 법통과는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정무위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이제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는 법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켜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0대 국회가 스스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서 충분한 심사와 검증이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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