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과학수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밀수담배 사건을 적발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동남아로 수출됐던 국산 담배를 사들여 중국행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A씨(남, 37세)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운 64만갑(시가 28억원 상당) 규모로, 부산본부세관에 내 단일 담배밀수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A씨 등은 한 갑당 1000원 수준의 수출용 담배를 국내 들여와 시중가 4500원에 팔아 차익을 얻기 위해 베트남, 태국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했다.
수출용 담배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한 수출용 담배는 캄보디아에서 보낸 후 품명을 여행용 가방이라고 위장해 부산항을 거쳐 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부산항에 담배가 도착하면 컨테이너 속 담배를 여행용 가방과 바꿔치고, 해당 담배를 내국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 일당은 이를 위해 비밀창고에 작업인부, 여행용 가방, 그리고 복제한 컨테이너 씰(seal)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도 내보였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적발로 21억원의 세금 누수와 5억원의 부당이득을 막았다며 A씨는 구속, 공범 B씨는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출입, 입출항 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우범 컨테이너를 특정하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 잠복, 미행, 통제배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신속 통관 등 경제활력 지원대책을 악용한 한탕주의식 담배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되는 우범화물에 대한 감시·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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