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거래나 본인확인을 위해 범국민 인증 제도로 활용됐던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외 ICT 분야 주요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과 R&D 분야 주요 법안 등 21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관련 법률안은 6개월간의 법령 정비 작업 등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 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서명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의 성 착취 행위를 영상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해 논란을 야기시킨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를 강조했다.
전자 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 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의 사용 및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전자 문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망 사용 시 망 안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국내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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