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지난 2일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 및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 난간업체인 승일실업의 우수한 난간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게 됐다.
기존 LH 공공주택에는 한 가지 유형의 난간 디자인과 색상이 적용됐으나, 이번 계약에 따라 지구별로 특화된 난간 디자인 및 색상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향후 LH 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등 전체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주택 이미지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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