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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FTA 활용 수출기업 경영 안전성 확보 기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내달 1일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이란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검증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를 사전확인 받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대면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공정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수출물품 원산지를 점검, 확인할 예정이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라 뿐더러 수출거래선이 단절될 위험성이 있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게 되면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확인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대상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등 생산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임현철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과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물품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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