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O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문단을 꾸렸다.
15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적 쟁점과 법률 제정 및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O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형태 화폐로, 시장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는 다르다.
법률자문단은 IT·금융 분야 외부 법률전문가 5명과 한은 김기환 법규제도실장 등 내부 전문가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는 정경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홍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내년 5월까지 OBDC 관련 법적 쟁점과 법률 제정 및 개정 등 사항을 검토한 후 올해 하반기 예정된 외부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 평가 작업 등을 맡는다.
앞서 4월 한은은 올해 안으로 OBDC 구현기술을 만든 후 내년까지 가동 테스트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디지털 화폐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O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제70주년 기념사를 통해 "디지털 혁신이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 결제 영역까지 파급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으로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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