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이 25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진출 3위, 교역규모 4위의 주요 교역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베트남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책 등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은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해 6월 19일 기준 총 565만 건, 21조6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은 베트남 역시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세정 발전·활용 여부가 성공적 세정의 척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베트남 국세청이 오는 11월 1일 대다수 사업체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한국 국세청의 경험 공유와 지원을 요청했다.
베트남은 세정 선진화를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거의 대다수 사업체로 확산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도입은 베트남 세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국세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베트남 세정 당국은 진출기업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베트남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에서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베트남 측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전했다.
하반기부터 재개될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절차가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회의·서신교환 등 철저한 실무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로 중단된 각국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