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신보는 지난 5월말 유동화회사보증으로 1조2000억원 지원한데 이어 이번 달에도 역시 같은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신보는 이번 6월 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씨제이푸드빌(외식), 장금상선(해운), 서연이화(자동차부품), 한세실업(의료제조) 등 업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리금상환 유예에 적극 참여한 여전사에 7000억원을 우선 지원했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정부 지정 주력산업 및 소재, 부품, 장비기업 등에도 3200억원 자금을 투입했다.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은 투자등급 미만의 저신용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해 자금조달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금융수단이다.
신보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지원해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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