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30일 오후 2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무사법 개정을 결의한다.
해당 법안은 비쟁점법안이었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에 막혀 끝내 통과되지 못했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2020년에도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0년 일하는 세무사회, 단합하는 세무사로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이며 우리 세무사 회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 세무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고 우리는 경제전문가로서 한발 더 앞으로 사업자들에게 다가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무사회가 되자”고 덧붙였다.
이날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 등 주요 작업을 연내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한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89억2600여만원으로 증액 없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계속되는 경제 불황 등을 고려해 회원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소모성 경비의 예산절감 등을 고려했다.
예산 편성 목적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회장과 임원의 대외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회원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세무사회 만들기’로 세운다.
세입예산(안)은 회원 납부 회비수입은 일반회비 9억6500여만원, 실적회비 96억여원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본회 세출이 127억9400여만원, 지방회 세출이 55억5000여만원으로 편성한다.
본회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비 등 사업비로 13억1800여만원, 운영비 23억3600여만원, 관리비 21억8000여만원, 자본적 지출 2억9700여만원, 예비비로 5억8000여만원 등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해 공로를 인정받은 회원 96명에 대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법제처장 표창 등을 수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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