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킨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야말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으며, 코로나 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린 것에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관련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고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에는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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