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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616억원 적발

원료 허위신고 탈세, 법규 요건 미구비 등 기획단속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 단속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가는 약 616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사례는 허위신고·세금포탈에 관한 것이 주를 이뤘다. 일례로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천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하여,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써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였음을 잡아냈다.  

 

 

부정수입·관세포탈 사례도 있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백만ml, 시가 36억원을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또한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인 11억원을 3억원에 신고해 관세 5천만원까지 포탈했다.

 

밀수입 관련해서는,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 시가 5천만원을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하여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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