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이 17일까지 진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34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들이다. 다만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통장 가입 기간 중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한다. 연 1회씩 총 3번 교육도 이수해야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미납일 경우 계좌는 해지된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재가입도 가능하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 외에 배우자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도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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