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과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대표 노진우)는 지난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태평양 본사에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컨퍼런스 주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신고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거래소와 비거래소 사업자 및 투자자의 입장과 금융기관의 시각 및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할과 해외제도, 신고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불수리하는 사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설에 대한 은행의 입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요건,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윤 고문, 전 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농협은행 류창보 파트장)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망(헥슬란트 노진우 대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 및 절차(KISA 이상무 팀장, 태평양 황선철 고문) 등으로 진행됐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자문역은 ‘규제로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으며,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의 진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특금법과 시행령 중 문제 있는 조항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업계가 어떻게 성장할지와 신고제도와의 관련성, 생태계의 다른 참여자 및 규제당국에게 당부 등 다양한 깊이 있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지난달 태평양, NH농협은행, 헥슬란트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하에서 공동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태평양은 내부 블록체인 팀을 가동, 가상자산 업계에 ‘특정금융정보법 규제에 따른 영향 보고서’를 공유해 시장 참여자의 궁금증을 발 빠르게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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