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긴급생계자금(급여금품)을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대구시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 군인, 공사·공단 직원 등 3928명이 약 25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1000명 이상 공무원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사건은 2008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 이후 처음이다.
특히 대구는 7월 6일 기준 누적 확진자 69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52.7%)가 나온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는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0일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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