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한 매우 혁신적인 안”이라면서 “현 개편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키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생산 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막대한 시중 유동자금을 기업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 지원 ▲펀드투자 기본공제 ▲손실이월공제 5년 이상 확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개선 등 금융세제 추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으로만 자금이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이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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