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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면세점 내 재고물품 내수판매 허용한다

유휴공간 활용한 재고물품 내수판매 허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본격적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선 면세업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고 면세품의 임시판매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작된 재고 면세품 판매는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 내에서 판매가 불가하여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아울렛 등을 통해 판매되어 왔다.

 

서울세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면세점 내방객이 급감하여 고객 라운지 등 면세점 내 공간이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에 재고 면세품의 판매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면세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면세점 내 유휴공간에서 수입통관된 면세 재고품을 내수판매 허용기간인 10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휴공간에서 내수판매를 희망하는 면세점은 기존에 특허 받은 구역 중 공용면적을 비특허면적으로 임시 용도를 변경하여 서울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판매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면세점의 사전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등 컨설팅을 마친 후, 기존 매장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를 허가할 예정이다.

 

판매대상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한하며, 미통관 물품을 예약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없다. 또한 면세점은 기존 보세화물과 철저히 구분하여 별도 관리를 하여야하며, 면세점 이용 고객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원 통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면세업계는 “이번 서울세관의 판매공간 허용이 면세점 방문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장기간 고객의 발길이 끊긴 면세점의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통관 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세점 운영인은 내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면세점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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