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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 4명 위촉

관세청, 경제활력 제고 위해 중소·영세기업 무료 지원…4명 중 2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2위 국가인 베트남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소·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를  선정했다.

 

관세청은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근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 4명을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들을 돕게 된다.

 

공익관세사란 중소·영세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위촉한 현직 관세사로 국내에 80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지난해 5월 미국 LA를 시작으로 이번에 베트남에까지 해외에서도 확대 중에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베트남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 일반 ▲한-베트남/한-아세안 FTA 활용 ▲품목분류 ▲수출시장 개척 ▲원산지관련 업무 등 기업 문의에 대해 상담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로 세계 4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기업수로 2위, 해외 투자순위에서 1위로 교역비중이 크게 늘어나 관세 및 통관애로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베트남 관세관은 남부지역인 호치민 근무 1명에 불과해 그동안 하노이 등 북부지역 소재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모두 베트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관세 및 통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수출입기업은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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