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다.
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 국회 업무 마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측은 당론 채택을 마친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김태년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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