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전국금융산업노종조합(금융노조) 측 요구안 중 핵심은 ‘임금인상’에 관한 것인데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노조 측은 당초 3.3%에서 내린 3.0% 인상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0.3%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노조 3.0%·사측 0.3% 견해차
10일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교섭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노조와 사측은 20여 차례 실무자 교섭을 진행했다.
애초 금융노조는 내년 임금 인상률로 3.3%를 제안했으나, 사측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임금 동결’을 요청하자 3.3%에서 소폭 내린 3.0%를 임금 인상률로 주장했다.
그러자 사측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그대로 대입한 0.3%를 임금 인상률로 제안했다.
금융노조 측은 ‘0.3% 인상은 임금 동결과 다를게 없는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 “3조 벌었는데, 3000억 투입 왜 안 되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권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시기, 금융노조의 임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2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분기보다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 (금융노조 측)임금 인상안은 다소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에 금융노조 관계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가 2분기 실적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측도 공감했다”라며 “임금 1%를 올리면 금융권 전체를 봤을 때 1000억원 돈이 투입되는 것이고, 3%를 올리면 3000억원이 들어가는 수준이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4대 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 줄어들긴 했으나, 총 2조837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융노조 측의 ‘3% 임금 인상’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 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파업도 고려”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한 금융노조는 현재 파업도 고려 중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 조정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무조건 파업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모든 대화 수단을 동원해도 사측과 협의하지 못하면 파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임금협상 이외 ▲주당 5시간 노동시간 단축권 보장을 통한 점진적 주 35시간 노동 정착 ▲연대임금 조성 ▲정년 65세 점진적 연장 ▲산별차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34개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해당 안건 일체에 대해 수용 못 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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