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IBK저축은행이 차주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준 것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세 곳에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진 것 맞다”며 “법규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유의하라는 의미가 담긴 처분”이라고 밝혔다.
신한·하나·IBK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고, 대출금 미사용잔액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 차주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저축은행 세 곳은 차주의 PF 대출 필요자금을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로 나눠 취급하면서 일반자금대출 실행 금액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액을 별도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해 남겨두고 이에 대한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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