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받은 중징계 처분 효력을 ‘일시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금융당국이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즉시항고 시한은 지난 13일까지였다.
금융위는 DLF사태 책임과 관련, 하나은행에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DLF 판매 기간 중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 처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한다.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원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 집행정지 신청건을 받아들인데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금융위의 경우 항고로 맞서기 보단, 본안 소송에 집중해온 원칙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때와 같이 즉시항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월 금감원은 지난 DLF 사태 관련,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등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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