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 금융기관 유치로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등 세제개편을 하는 것은 ‘본말전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은 위원장은 1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석해 “현실에 부합하는 금융허브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허브 육성의 걸림돌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 불투명한 금융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금융규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금융규제 감독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만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개편은 한계가 있다”라며 “일본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재차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법인세 이인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며 “특혜를 준다고 해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금 문제는 창의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