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그대료 유지된다는 점에서 소액주주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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