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텁체 등을 사칭해 특별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를 속이고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 받는 등 변종수법도 등장했다. SNS를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면서 범죄 양상도 복잡해지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과 경철청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결정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공동 추진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지원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이 가진 불법 금융행위 정보와 경찰청의 범죄예방 홍보 채널을 융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자 양 기관의 중점 협력 사항에 대한 협약식을 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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