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금융회사를 상대로 고강도 ‘미스터리쇼핑’에 나선다.
미스터리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금융사가 상품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적발하는 일종의 ‘암행단속’이다.
올해는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전담 부서도 꾸린 만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은 코로나19로 미뤄진 미스터리쇼핑 일정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용역사 선정에 착수한 상태며, 다음 달 5일까지 계약을 끝내고 8월 중순부터 현장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미스터리쇼핑은 예년보다 조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판매사인 은행 측 책임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이 올해 사업 예산을 지난해 6000만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1억 3650만원으로 잡은 점도 고강도 점검을 예상하게 한다.
올해부터는 금감원 금융상품판매감독국에서 미스터리쇼핑을 맡아 진행하며, 전국 금융상품 판매점포 등 대면채널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팅, 다이렉트 등 비대면채널로도 불완전판매 점검 대상을 늘렸다.
현재 금감원은 전국 은행·증권사 영업점 약 800회, 보험상품 모집인 약 600회, 비대면채널 약 300회로 총 1600회가량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미스터리쇼핑은 현장 검사와 같은 강제성은 없으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감원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우선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부서도 바뀐 만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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