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시적으로 완화한 증권사 콜차입과 자산운용사 콜론운영 한도를 8월부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지난 3월 증권사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완화했던 콜차입과 콜론 운영 한도를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시사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로 증권사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금주 발표될 ELS시장 건전화 방안 등을 통해 자금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인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9월15일까지 한시적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손 부위원장은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 이행으로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월 초부터 가동 시작한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에서 1576억원, 기업은행에서 1111억원이 지원되는 등 원활하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도전에는 위험이 따르는 만큼 금융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모험자본, 정책금융 등을 활용해 위험을 공유하고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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