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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인천공항검역본부, 여행자휴대품 검사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29일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양기관은 외국과의 최접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19년 9월 국내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공항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SF발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를 일체 검사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점증하는 위협속에서 상호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과정에서 위해물품 발견시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검역본부의 검역 엑스레이(X-RAY) 운용에 따른 양 기관간 판독능력 강화를 위해 직원 교차 교육을 하는 등 관련 적발정보의 교환같은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국경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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