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세관공무원에게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 무역 관련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세관공무원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의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 및 제355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적인 업무영억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2천여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고, 전체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5년간 약 4천여건 검거실적을 보였다.
구자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세청의 수사권을 확대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무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의도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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