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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법규수행능력평가에 '수입 물동량 평가항목' 한시적 제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8월부터 실시하는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수행능력평가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제외한다고 31일 밝혔다.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얼마나 준수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 지표로 사용된다. 

 

평가분야는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법규준수도, 관세협력 등 5개분야로 나눠서 총 100점으로 구성된다.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담보제공이 면제되며, 검사비율이 축소되는 등 다양한 통관 절차상의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평가항목의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경영안전 분야에서 수입 물동량 증감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법규수행능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제안했다. 관세청은 이를 반영하여 경영안전 분야에서 수입 물동량 평가항목을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이러한 조치로 부산본부세관의 관할 250여개 업체가 행정절차가 생략되고, 검사비율이 축소하는 등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혜택은 과징금감경, 간이보세운송, 행정제재 하향 조정 등이 있다. 

 

부산 감청동 소재 냉동창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세관의 개선방안 마련으로 기존에 받았던 통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 류경주 통관지원과장은 "관내 수출입물류기업들이 법규수행능력평가를 통해 보세화물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 또는 유선 컨설팅을 실시해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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