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우로 인해 수출입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하여,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해 이외에 있는 수출입업체도 수해를 입었다면 관세청이 세정혜택을 지원해준다고 전했다.
특별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납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한다.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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