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사태 관련 금융사들이 ‘피해배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11일 오전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판매사가 고객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사 측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면 (금융사에) 그에 따른 고객 보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원장은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라임 무역금융펀드 등에 대한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수용이 부진한 것을 두고도 ‘편면적 구속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민원인이 수락할 경우 금융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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