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불법으로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거나 정상가격으로 과세했다고 1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관세법을 조사한 후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제도다.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 중 반복적으로 밀반입한 수입자는 72점으로 4천2백만원 상당이었다. 이를 관세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고, 저가 신고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으로 과세했다.
이 같은 사례는 여행자를 통해 밀수입됐던 금제품이 코로나19로 국제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해 많이 반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해외직구로 수입된 일반 쥬얼리 및 악세사리 중에서 금제품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했다.
주로 적발된 유형은 최근 유행하는 일반 쥬얼리나 악세사리류 등의 품명으로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실제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등이다.
실제로 A씨는 순도 97%이상의 금제품류를 최근 유행하는 저가 악세사리로 품명을 속이는 등 거짓 신고했다. 이에 관세 및 부가세 총 8백여 만원을 탈루하려다 적발되어 벌금 4백 541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또한 B씨는 순도 94% 이상의 고가 금제품류를 저가 금제품류로 품명을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총 12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세관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각 과별, 수입단계별로 직원의 정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정보 분석 및 X-RAY 전수검사를 통해 금제품류를 선별하고, 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전문공인감정사가 신속하게 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액이거나 상습적인 불법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범칙조사 및 통고처분을 하고 우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금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밀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우회 밀반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특송국 전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밀수입된 금제품류임을 알면서도 구매하면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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