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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달 ‘9·13대책’ 만료…“규제지역 ‘주담대’ 이행 여부 점검”

약정 이행 어기면 3년간 주택 대출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년 전 도입한 부동산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행 만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응을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2년 전 도입한 9·13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8년 9월13일 1주택자에게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배를 허용하고, 무주택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약정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점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 역시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약정 위반으로 등록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이 주식·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 쏠리고 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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