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수입 H 형강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 300억대 적발

대구·서울·인천·부산 본부세관 합동 단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서울, 인천, 부산 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0억원 대 H형강 등의 원산지 위반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절단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 국민감시단이 함께 참여했다. 주로 저가의 수입산 형강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되었다.

 

단속결과, 중국산 H형강, 철관 등에 절단, 도색, 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와 수입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업체 등 5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5개 업체의 적발규모는 4만9천699톤으로 302억 원에 이르는데, 대구세관 등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건설현장 등 안전과 직결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H형강이 국산·수입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H형강을 단순 가공하더라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합동단속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업계 관련자들의 인식 부족이 있었다고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가 원산지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