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 한화, 현대차 등 6개 기업집단을 복합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정한다.
해당 재정안이 최종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 한화, 현대차,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위험관리실태와 재무건전성 등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금융지주 형태를 띈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뤄졌으나, 비금융지주 금융그룹은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대표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정책과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금융회사는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선정하며,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 이용 여부,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만약 금융그룹의 재무상태, 자본적정성 비율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 당국은 “향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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