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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병욱 “양도세 대주주범위 ‘10억원→3억원’ 유예해야”

개인투자자 순매도 급증 가능성…투자 위축 우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금융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적용 유예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양도소득 과세 전면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직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추면 주식시장의 충격은 물론 조세저항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통참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대주주 범위가 3억원으로 확대되면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해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과세기준이 3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개인투자자 집중 매도가 발생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이으로 이야기하고 정부 내에서 강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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