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100조원 이상 남아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이 9월경으로 다가왔다”며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가 금융안정패키지와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17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안정패키지 목표금액의 70% 이상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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