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고령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대체창구를 마련하는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라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높이고, 고령자를 위한 후견지원신탁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범부처 인구정책 TF 2기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오프라인 지점이 폐쇄할 경우 3개월 전에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대체 창구를 마련한다.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등 고령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한다. 음성 인식 등 기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노령층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고령자들을 위한 금융상품의 폭도 넓힌다.
기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대비 5세 내외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출시한다.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 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한다고 전했다.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하고 수탁 가능한 자산 범위에 채무와 담보권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자동차보험 상품' 등을 개발한다.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력 차별을 금지하고, 신규 상품을 개발할 때 연령별로 영향 분석을 하면서 고령층을 위한 정보 제공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착취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가 발견될 땐 거래 지연·거절 및 금감원·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를 마련하고,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