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소득으로부터 약 3년간 1150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차명계좌 7205개(실소유자 3825명) 관련 차등과세한 금액은 1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억원 이상 차등과세를 부과받은 인원은 20명으로 이중 대기업 총수는 3명이다.
박 의원은 이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추징금은 전체 차등과세 중 90% 이상으로 금액은 최소 1030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이 회장이 4조5000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인 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은 14%지만, 차명으로 은닉한 계좌에 대해서는 90% 원천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은 제대로 차등과세에 나서지 않았고,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과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해 11월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를 통해 차등과세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법의 해석을 비틀어가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상황은 이제 더는 자리 잡을 수 없게 되었다”며 “단순히 단발성 폭로와 뉴스 보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제도적 변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희 차명계좌의 성과는 저 혼자만 아닌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정과세 실현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적해온 ‘삼성생명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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