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필수품이 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19나 황사·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기초생활필수품이 됐다.
임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마스크 구매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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